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비원 폭행’ 입주민 국선변호인 마저 관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8-12 09:34
2020년 8월 12일 09시 34분
입력
2020-08-12 09:28
2020년 8월 12일 09시 28분
박태근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아파트 경비원에 폭언·폭행을 일삼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한 입주민 A 씨(49)의 국선변호인 마저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 사선 변호인이 첫 재판에서 사임 의사를 밝힌 후, 법원이 지정했던 국선변호인까지 사임계를 제출한 것이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인은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에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법원 관계자는 “(국선변호인이)사임계를 제출했지만 통상 이를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는 만큼 정확한 사임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국선변호인은 담당 재판이 많아 일정이 빠듯면 사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때 재판 일정을 물은 뒤 결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사임계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작다는 시각이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11일 A 씨에게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배정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 측 사선 변호인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이다.
A 씨는 지난 4월21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모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지속적인 괴롭힘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 5월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을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팝핀현준 “수업 중 성적 수치심 느끼게 한 점 반성”…교수직 사임
청와대 시대 열려도 ‘댕댕런’ 코스 뛸 수 있다…경호처 “시민 불편 최소화”
‘선거 연패’ 트럼프가 놓친 것…물가와 집값[트럼피디아]〈53〉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