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흉기살해한 50대…“나도 죽으려 했다” 법정 주장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11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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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이유로 연인 흉기 살해 혐의
살인 등 혐의 첫 재판…"혐의 부분 인정"
변호인 "동반자살 시도하다 이렇게 된것"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동반자살을 시도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손모(52)씨의 살인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손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부분적으로는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손씨는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거나, 상대편이 헤어지자고 요구했다는 내용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손씨 측 변호인은 “(범행에서의) 객관적 행위는 모두 인정하지만, 공소사실 중 범행 동기가 ‘앙심을 품고 이 사건에 이르렀다’ 등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피고인은 향후 같이 살기로 했었는데, 계획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동반자살을 시도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손씨는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긋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협박한 혐의, 이후 흉기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혐의 등은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6월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인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흉기를 올려놓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죽자. 깨끗하게 가자”며 자신의 손목을 베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손씨는 피해자가 “관계를 유지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미리 챙겨놨던 흉기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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