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돌봐준 고모부 때려 숨지게 한 조카, 2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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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자신을 돌봐준 고모와 고모부를 마구 폭행해 고모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부부인 피해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목격했을 뿐,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죽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상해,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씨(4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씨는 고모부 A씨(86)와 고모 B씨(81)로부터 30년간 돌봄을 받다가 이들이 얻어준 원룸으로 지난 2015년 독립했다. 하지만 노씨는 그후로도 수시로 고모 부부의 집에 드나들며 숙식을 제공받았다.

그런데도 노씨는 지난해 10월1일 고모 부부가 현관문을 늦게 열어줬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고모부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쓰러진 고모부의 얼굴과 복부를 무차별 폭행했다. 결국 A씨는 숨졌다.

노씨는 자신의 폭행을 말리던 고모에게도 손과 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 피해를 입었다.

노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차례 번복했다. 검찰조사에서는 “피해자들을 혼내준다는 생각으로 때렸다”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는 “뺨 1대를 때렸을 뿐이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후에는 피해자들을 전혀 때리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이러한 진술 번복에 전혀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노씨는 돈을 얻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갔다가 거절을 당하고 고모부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폭행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동기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서로 다투다가 고모부가 사망했고 자신은 목격자에 불과하다’는 노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내용 자체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씨는 고모부가 사망함으로써 자신이 단순한 상해죄를 넘어 더 큰 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자 무거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노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씨가 구치소에서 심한 난동을 부리는 등 돌발적인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갑작스러운 수감생활로 인한 일시적 충격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우울증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우울증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과거에도 고모부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4월쯤 A씨를 폭행해 재물을 갈취했지만,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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