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10명이 48년 만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유언비어 날조·유포 또는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명 중 8명은 재심 판결 이전 사망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77년 사망)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972년(당시 44세) 11월13일 오후 1시께 전남 한 지역 B씨의 집에서 구걸하며 ‘현재 국회가 해산되는 꼴이 앞으로 국회가 완전히 없어질 것 같다’는 취지의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전교사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항소심 성격의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사는 지난해 3월28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적용 법령인 계엄포고령 조항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계엄포고령 조항이 포함된 계엄사령관 포고 제1호 전체가 옛 헌법 제75조 제1항, 옛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선언했다.
재판부는 같은 해 유언비어 날조·유포 또는 불법 집회 등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9명의 재심 대상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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