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살해 무죄 고유정 사건 대법원 간다…검찰 상고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21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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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고유정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2020.7.15/뉴스1 © News1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고유정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2020.7.15/뉴스1 © News1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2심 재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무죄를 선고받은 고유정(37)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유정 사건을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의붓아들 사망사건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법원이 증거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범행을 인정해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인사건의 경우 고유정이 범인이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시말해 고유정이 범인이라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범인을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일부 간접증거와 의심되는 정황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2심 재판부는 아이가 잠든 아버지 다리에 눌려 숨지는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 범행동기나 사망원인, 사망시간 등도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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