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대리운전노동자 생존권 사수 농성 투쟁 선포식’을 하고 있다. 2020.7.20/뉴스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조활동이 전국에서 가능해졌다.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지난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설립 신고 필증을 받았다.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발급받으면 단체교섭을 포함해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합법 노조’가 된다.
앞서 지자체에서 대리운전 노조에 필증을 발급한 적은 있지만, 전국 단위 대리운전 기사 노조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리운전 기사들과 같은 특고는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 활동을 인정 받기가 힘들다. 실제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설립 신고 421일 만에 필증이 교부됐다.
전국 단위 특고 노조 출범은 2017년 택배기사에 이어 대리운전이 두 번째다.
최근 법원에서 특고 가운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다수 나오고 있어 특고 노조활동을 어렵게 하는 현 제도에 대한 개편 요구가 높아지는 추세다.
이날 대리운전노조는 “특고 노동자들의 노조를 할 권리를 보장하고, 실제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조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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