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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휴대전화 3대 통신영장 기각…法 “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7-17 11:14
2020년 7월 17일 11시 14분
입력
2020-07-17 09:13
2020년 7월 17일 09시 13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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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시장이 사망 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며 박 전 사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힐 계획이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내역(현장 발견 휴대전화)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15일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16일에도 서울시 관계자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전 행적 등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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