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백골시신 사건’ 주범,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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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6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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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6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 변모씨(2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News1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6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 변모씨(2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News1
‘오산 백골시신’ 사건을 주도하고 계획한 핵심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6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유지했다.

또 김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변모씨(23)에 대해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각각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 사건이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수법, 이로 인해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김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미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등 여러가지 유리한 정상참작을 살펴봐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거나 또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엿다.

오산 백골시신 사건은 지난 2019년 6월17일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소재 한 야산에서 백골시신이 발견된 사건이다. 범죄에 가담한 김씨 등 총 5명은 같은 해 8월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 등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일명 가출팸(가출 아동·청소년들의 집단생활을 지칭하는 말) 일원이던 A군(당시 16세)이 자신들의 범행을 경찰에 진술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시신을 오산시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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