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의료비 신청이 가능한 1038개 질환의 산정 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다. 환자가 속한 가구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도 충족돼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가구원 산정을 위해 부천시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 소득 및 재산 조사가 면제되는 1가구 2환자 등 특례대상자도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홍영애 부천시 건강증진과장은 “지속적인 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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