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교통대책 효과… 사망자 41% 급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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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투입 집중 단속하고 시내도로 ‘안전속도 5030’ 시행
어린이보호구역內 주차장 폐지도

암행순찰차에서 내린 교통경찰관이 인천 중구 신흥동 신선초등학교 앞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암행순찰차에서 내린 교통경찰관이 인천 중구 신흥동 신선초등학교 앞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천지방경찰청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교통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 1∼6월 인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4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1.2%(28명)가 줄어든 것이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길을 걷다가 차량에 치여 숨진 보행자가 29명에서 12명으로 58.6% 줄었다. 특히 야간(오후 8시∼오전 8시)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37명이었으나 올해는 17명에 그쳤다.

인천경찰청은 2월부터 처음으로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도심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관할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부평경찰서를 시작으로 2주일씩 9개 경찰서가 번갈아 가며 암행순찰차를 운행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모두 3306대. 이 가운데 사망 사고 위험성이 높은 신호 위반이 1654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중앙선 침범(424건), 보행자 보호 불이행 위반(372건), 끼어들기 위반(366건), 교차로 통행 위반(322건) 등의 순이었다.

또 인천경찰청은 3월부터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9062건에 이르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133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53명(39.8%)에 이르는 보행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남동구 간석오거리∼석천사거리 구간 등 52곳을 보행자 안전관리 도로로 지정해 12월까지 단속하고 있다. 교차로 주변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나 신호를 위반하는 시내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이 중점 대상이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상주하며 단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시간에는 캠코더로 촬영해 단속한다.

이와 함께 인천경찰청은 인천 시내 주요 간선·이면 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각각 시속 50km와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4월부터 시행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지 간선도로 중 보행자가 많은 구간은 차량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 이하로, 주택과 초등학교가 밀집한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제한해 보행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다.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84곳(1032면)을 순차적으로 폐지한 뒤 통행로나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이들 장소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앞 60여 곳에 이르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도로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다.

이경우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만족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154명에서 2017년 116명으로 줄었으나 2018년 128명, 지난해 133명으로 다시 늘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인천지방경찰청#안전속도 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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