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죽음 몰고 간 ‘팀닥터’ “죄송합니다”…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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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3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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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의 ‘팀 닥터’ 안모 씨(45·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구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3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안 씨는 이날 오후 12시 30분경 경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대기 중인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으로 향했다.

운동복을 입고, 안경을 낀 채 모습을 드러낸 안 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느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 어떻게 합류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안 씨는 폭행 트라우마 등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최 선수 등을 폭행하고,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 씨는 운동처방사 2급 자격증만 가지고 경북 경산시 한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주장 장모 씨의 소개로 팀 창단 이듬해 ‘팀 닥터’ 신분으로 합류했다.

하지만 의료인이 아니었던 안 씨는 경주시에서 정식 급여를 받을 수 없었고, 마사지나 물리치료 등 명목으로 선수들에게 매월 수십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는 최 선수 폭행 사태가 불거진 후 최 선수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대한체육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일부 혐의는 부인했지만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 10일 대구의 한 원룸에서 안 씨를 붙잡고,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틀 후인 12일 안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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