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스쿨존 6세 사망, 운전자 2명 모두 ‘민식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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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3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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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좌회전 차냐, 스쿨존 덮친 차냐…6세 사망책임 공방 벌어져
경찰, “두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사고 책임”

사진=뉴시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사진=뉴시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발생한 연쇄 사고로 보행로를 걷던 6세 아동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1차 사고와 2차 사고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3일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일명 민식이법)로 스포츠다목적차량(SUV) 운전자 A 씨(70대 남성)와 승용차 운전자 B 씨(60대 여성)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A 씨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내리막에서 내려오던 B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운전자 B 씨는 바로 제동하지 못했고, 스쿨존 보행로를 걷고 있던 6세 여자 어린이와 어린이의 어머니를 덮쳤다. 한 발 뒤에 떨어져 걸어오던 언니는 화를 면했다.

승용차 차량은 모녀를 충격한 뒤 초등학교 담장을 들이받고 화단으로 떨어졌다.

사고로 어린이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끝내 숨졌고, 어머니는 팔이 골절되는 등 다쳤다.

사진=뉴시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사진=뉴시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하자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들이 네 탓 공방을 벌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좌회전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사망 사고를 낸 것은 B 씨라고 주장했고, B 씨는 갑자기 불법 좌회전을 한 A 씨 차량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A 씨와 B 씨 모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안전 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은 과실이 있고, B 씨는 제동장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두 사람의 과실이 합쳐져 어린이가 사망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충분한 법리 검토를 벌인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에서 민식이법을 적용한 스쿨존 사망 사고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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