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열제 10알’ 먹고 여행한 확진자에 억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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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9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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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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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여행을 한 확진자를 상대로 제주도가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9일 제주도 법무부서는 제주지방법원에 경기도 안산시 시민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 3000만원으로, 제주도가 1억이며 A 씨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 2곳이 각각 1500만원 상당이다.

제주도가 제주도 관광객을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지난 3월 강남모녀에 이어 두 번째다.

A 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고, 감기기운과 몸살 증상을 느꼈지만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제주도를 여행했다.

A 씨는 여행 기간 동안 이틀에 걸쳐 해열제 10알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서울에서 19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광업소 직원과 버스 기사 등 도민 29명을 포함해 56명이 자가격리 됐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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