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에 ‘무고’ 맞고소 당한 여성 불기소 송치…“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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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8일 14시 20분


뉴스1
경찰이 가수 김건모 씨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 A 씨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를 받는 A 씨를 전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증거 불충분’이 불기소의견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성폭행 혐의 수사를 마친 여성청소년과의 수사 자료, 김 씨 측의 반박 증거, A 씨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김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김 씨도 A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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