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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직원 막 대하지 말라” 충고한 동거녀 소주병 폭행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08 05:38
2020년 7월 8일 05시 38분
입력
2020-07-08 05:37
2020년 7월 8일 0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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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식당 추태' 지적한 동거녀 폭행해
소주병·커피포트 등으로 무차별로 때려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1심 선고
식당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원판사는 지난 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 종사자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동거녀 B씨와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A씨는 이 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막말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추태를 보였다.
이 모습을 본 B씨는 식당에서 나와 “제발 인간답게 살아라,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는 지켜야하지 않느냐”고 나무랐다.
A씨는 지적에 화가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유리잔을 던졌다.
또 소주병과 커피포트로도 여러차례 때렸다. B씨로 치료일수 미상의 망막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씨는 폭력전과로 여러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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