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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감금·성폭행 시도한 택시기사 구속기소…“혐의 부인”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06 14:19
2020년 7월 6일 14시 19분
입력
2020-07-06 14:18
2020년 7월 6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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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택시에 탄 만취 여성을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
전주지검은 준강간 미수와 감금, 무고 혐의로 택시기사 A(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0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48·여)씨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던 B씨가 택시 앞을 가로막고 있던 자신을 들이받아 다쳤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뒷좌석에서 B씨가 잠이 든 틈을 노려 주변을 3시간가량 배회하다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함을 감지하고 잠에서 깬 B씨는 A씨를 따돌리고 택시에서 뛰쳐나갔고, A씨가 자신을 따라서 택시에서 내리자 곧바로 택시 운전석에 올라 황급히 차를 몰고 달아났다.
B씨는 택시를 몰고 호남고속도로 벌곡휴게소까지 50㎞ 구간을 음주 운전하다 3.5t 화물차를 추돌하기도 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측정됐다.
A씨의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사고 후 귀가한 B씨는 당시 입고 있던 속옷이 없어진 점 등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차 블랙박스를 떼서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에게 그런 짓을 하려고 한 적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B씨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혐의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고,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내렸다. 또 절도 및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긴 어렵지만, 피해자 진술과 여러 증거 등을 토대로 A씨가 강간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히 지원했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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