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일가족 살해’ 50대 남편, 결심공판서 검찰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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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3월 12일 사건이 발생한 주택. © 뉴스1
진주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3월 12일 사건이 발생한 주택. © 뉴스1
경남 진주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 중상을 입힌 A씨(56)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A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지속적인 가정폭력 및 범행의 잔인성을 봤을때 사전에 철처하게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진주시 상평동에서 부부싸움 도중 흉기를 휘둘러 아내(51)와 아들(14)을 숨지게 하고 딸(17)에게는 중상을 입히고 도주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13일 오후 2시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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