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 (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등)다.
또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 (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 (소아 항결핵제 등)다.
식약처는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부족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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