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이전 기업에 최대 450억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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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개정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적용

앞으로 충남 보령시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최대 450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령시는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해 이 같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29일 밝혔다.

지방투자보조금으로 최대 350억 원을 지원하고, 대규모 투자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면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금 100억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신규 투자기업 지원 조항이 신설돼 지역에서 처음 제조업을 시작해 본사와 공장을 등록하면 투자금액의 20% 범위에서 지원한다.

충남 출신 사업주 등이 투자하면 시 지원금의 7∼30%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고향 복귀기업 지원’ 항목도 생겼다. 시 관계자는 “출향 경영인의 고향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는 또 신설 또는 이전 기업에 대한 토지 매입비 지원을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동일 시장은 “개정 조례로 외국인 투자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우량 기업이 보령에 투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충남 보령시#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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