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인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40분경 광주시 쌍령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만취한 채 손님 B 씨의 차량을 1km가량 운전했다.
당시 경찰은 음주단속 중이었고 A 씨는 이를 보고 100여m 앞에서 샛길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단속 경찰관이 A 씨가 몰고 있는 차량은 발견하고 추격조에 알렸다. 추격조는 이 차량을 따라가 정차시킨 뒤 알코올에 반응하는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차량 내부로 밀어 넣었고, 경고음이 울렸다.
A 씨는 ‘술을 마셨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제가 대리기사인데 설마 음주운전을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발뺌했다.
단속 경찰관은 A 씨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음주 측정을 진행했고 그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왔다.
그러자 A 씨는 음주 사실을 시인하며 “출근하기 전에 술을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 수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차량 주인인 B 씨는 “내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술에 취했는지 전혀 몰랐다”며 “음주단속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뻔했다”고 안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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