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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성추행 있었다” 소문 낸 교인들…1심 벌금 50만원
뉴시스
입력
2020-06-23 06:20
2020년 6월 23일 0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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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에게 성추행 소문…명예훼손 혐의
"허위사실 인식은 없어" 사실적시만 인정
"수술부위 만져보라 한 것" 추행은 불기소
교회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내용의 소문을 내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인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이 언급한 성추행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모(76)씨 등 2명에 대해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2017년 1월께 서울 소재 한 교회 모임에서 “A씨가 B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추행했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모(68)씨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인들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A씨와 B씨의 입장을 적절히 고려해 좀 더 신중히 처신해야 했으나 일방적으로 A씨에게 불리한 내용을 타인에게 알렸다”며 “교회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동기가 악의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반복 범행도 하지 않았다”며 “한씨는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이씨는 초범이라는 점 등의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같은 취지로 A씨를 고발하거나 고소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교회와 수사기관 등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방광 수술 부위를 만져보라고 말한 행위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 2017년 3월 A씨의 강제추행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 역시 기각됐다.
법원은 한씨 등이 언급한 사건이 진실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당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었던 혐의는 직권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변경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피고인이 특정사실의 허위성에 대해 인식까지 한 경우에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그 외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 불기소 처분은 법리적으로 A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되지 않고, 추행행위가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라며 “언급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입증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증인으로 출석한 B씨의 법정 진술 등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보면 언급된 사건이 허위로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가정해도 B씨가 피해사실을 공식적으로 문제삼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성의 인식을 가졌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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