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폭행’ 영장기각 판사 인신공격…“국민 법감정 기대선 안돼”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16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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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A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6.4/뉴스1 © News1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A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6.4/뉴스1 © News1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만 ‘국민의 법감정’에 기대 판단을 내려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모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두 번째다.

서울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광대뼈가 부러지고, 눈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 이씨의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자 시민들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오늘부터 정신과에 다녀서 병력을 만들고 싫은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택시 타고 집에 가서 발 뻗고 자도 되겠다”고 비판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김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판사XX 광대뼈 함몰시켜버리자 어차피 기각할 건데”라는 글을 개재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판산지, 판새인지 가해자가 재범 시 모든 책임은 네가 지고 가도록 해라”라고 썼다.

긴급체포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신병을 확보한 경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모씨(27)는 “경찰이 초기대응을 너무 잘못한 게 아닌가 싶다”며 “긴급체포 요건을 어겨 처음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보는 시민 입장에서는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검거가 목적이었을지라도 최소한 지킬 것은 지키면서 공권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감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판사 A씨는 “구속을 하는 것보다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를 기본으로 하되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주거가 불안정해 도망의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고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고 있어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행에 대한 양형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B씨는 “폭행이라는 게 폐쇄회로(CC)TV로 직접 보면 잔인하고 어떤 느낌인지 알지만, 기록상으로 떨어져서 보면 큰 죄가 아닌 것처럼 돼 버린다”며 “폭행에 대한 구속 기준과 양형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상해죄만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지 않고 멀리서 전치 2주 또는 3주 이런식으로 판단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폭행에 대해 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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