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투표 때 2인 동반만 허용한 공직선거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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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가족이 아닌 사람을 동반해 투표할 경우 반드시 2명을 동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뇌병변 1급장애인 A씨는 2017년 5월 대통령선거일에 활동보조인 1명만을 동반해 기표소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투표관리관에 의해 제지됐다.

A씨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6항 등이 선거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7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6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보조인이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관계자들이나 보조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쉬워 중증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대리투표로 악용하는 선거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조항은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중증장애인들의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거용 보조기구를 모두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를 도입하더라도 여전히 보조인이 필요할 수 있다”며 “투표보조인의 보조를 통한 투표가 현재로서는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석태·문형배 재판관은 “투표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은 가장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므로, 무엇보다 선거인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스스로 투표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투표보조인의 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하고, 2인의 투표보조인에게 투표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 선거권 행사를 위축시킨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A씨 선거권을 침해하나,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입법재량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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