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싫어한다고… 친딸 한국서 살해 중국인 중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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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납 안돼” 징역 22년 선고

동거녀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7세 딸을 숨지게 한 중국인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딸 A 양의 무용 공연을 보러 한국에 입국한 뒤 서울에 있는 한 호텔에서 A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의 여자 친구인 중국인 B 씨가 “(A 양을) 강변에 던져 죽여 버려라”고 말하자 장 씨는 “오늘 저녁 필히 성공한다”고 답한 뒤 호텔로 돌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장 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장 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법원은 장 씨가 2017년 5월 전처와 이혼하고 B 씨와 동거해 오다 B 씨가 A 양을 ‘마귀’라 부르며 미워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양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에 의해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사망했을 것”이라며 “용납될 수 없는 중죄”라고 판시했다. B 씨는 중국에서 공안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중국인 남성#친딸 살해#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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