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 관련단체 ‘HWPL’ 법인취소 효력 일시 정지”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29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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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8일 집행정지 인용
법인취소 관련 본안소송은 심리예정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
서울시, 지난달 24일 HWPL 법인취소

신천지 유관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서울시의 법인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HWPL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전날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HWPL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당분간 일시 정지된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30일간 효력을 가진다.

본안 소송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한 행정1부가 본안 소송 역시 심리한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인용 이유에 대해 “처분의 경위, 과정 및 내용 등에 비춰 집행정지 신청이나 본안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으로 HWPL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처분의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HWPL 법인설립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고, 같은 달 24일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정관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했지만 HWPL은 설립 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했다.

시는 법인 목적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했으나, HWPL은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HWPL은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 홍보와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해 공익을 침해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HWPL은 서울시 결정에 반발,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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