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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아내 흉기 살해 50대 2심도 징역 15년
뉴시스
입력
2020-05-27 15:30
2020년 5월 27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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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범죄, 결과 중대해 재고 여지 없어"
외도를 의심해 잠을 자고 있던 부인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12년 재혼한 A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피해자인 B(사망당시 53세·여)씨에게 자주 행패를 부렸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10시29분께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유는 외도 의심 때문이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00만원을 ‘B씨가 내연남에게 갖다 주려고 한다’고 오해해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이미 늑골 4개가 부러지고 오른쪽 폐가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의식이 없었지만, A씨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더욱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로 찌른 부위가 치명상을 입을 만한 곳이 아닌 허벅지이고,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는 등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도 최종의견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고, 찌른 부위에 대퇴동맥이 지나가 살인이라는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을 것”이라며 상해치사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이 허벅지를 4회나 찔렀고, 두 번은 관통할 정도로 매우 강하게 흉기를 휘둘렀다”며 “법원이 모은 증거를 종합하면 살인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한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기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범죄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며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A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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