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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광훈 교회, ‘강제철거’ 될수도…명도소송 1심서 패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27 11:45
2020년 5월 27일 11시 45분
입력
2020-05-27 11:44
2020년 5월 27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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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최근 명도소송 조합 승소 판결
조합,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 가능
강제집행 정지 신청 가능성도 있어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재개발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지난 14일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거부할 경우 강제철저 집행도 가능하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경우 집행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했다. 교회 측은 그 근거로 교인 감소와 재정 손실 명목(110억원), 현재보다 6배가 큰 규모의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358억원) 등을 들었다.
이에 반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은 82억원으로 차이가 크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했다. 현재는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이 이곳을 떠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광화문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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