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20대 징역 4개월…코로나19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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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6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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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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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은영)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관련법이 강화된 뒤 내려진 전국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른 벌금형 전력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 그리고 의정부지역은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 기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했고 이탈 동기나 경위도 답답하다는 등의 단순한 이유였던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자가격리 중 지난 4월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 씨는 무단이탈해 인근 공원에서 노숙하고 사우나와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4월 초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췌장염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자가격리 중이었다.

A 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조사 과정에서 “오랜 자가격리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진술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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