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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8차례나 위반한 20대 일본인…외국인 첫 구속사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5-21 19:16
2020년 5월 21일 19시 16분
입력
2020-05-21 19:15
2020년 5월 21일 19시 15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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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20대 일본인 남성이 구속됐다. 외국인 중 첫 사례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일본인 남성 A 씨(2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가격리 조치를 8차례나 어기고 식당, 병원 등을 방문하기 위해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 폐쇄회로(CC)TV와 카드 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외국인이 국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A 씨가 반복적으로 조치를 위반하고도 은폐한 점을 고려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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