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겪을까봐”…생후 6개월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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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1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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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육이 늦은 생후 6개월 된 아들의 장애를 우려한 나머지 살인까지 저지른 30대 엄마가 실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라며 “자식은 독립된 인격으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님으로 보살펴야할 책임을 갖고, 오히려 자녀를 살해한 이유에 막연한 동정심을 들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후 6개월에 어린나이에 제대로 된 삶을 꽃피우지도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 엄마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며 “당시 아들의 건강상태나 발육상태가 생존이 불가능하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까지 악화된 상태라고 볼 수도 없다”고 꾸짖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9시30분쯤 경남 창원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6개월 된 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거실에 있던 남편 몰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119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가, 이틀 뒤 남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신체발달 과정이 늦어 병원에 갔는데,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염려가 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아들의 정밀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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