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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재판부 직권으로 석방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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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18:38
2020년 5월 13일 18시 38분
입력
2020-05-13 18:37
2020년 5월 13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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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 News1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3일 조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가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변론 재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면서 조씨의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조씨는 Δ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Δ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Δ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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