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맛 못 느껴도 의심증상…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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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1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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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1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11/뉴스1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1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11/뉴스1
방역당국이 두통이나 미각·후각 상실 증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의심증상에 추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지침 제8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권고되는 임상증상에 발열과 호흡기 질환 외에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추가됐다. 임상증상은 아니지만 폐렴이 있는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유증상자로 분류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월 초에 사례정의를 바꾸면서 애매한 표현에 논란이 있었다”며 “사례정의를 크게 변동했다기보다는 그간 보고된 증상들과 함께 폐렴을 포함해 의사가 판단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표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국은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친구·지인과 접촉한 경우, 지역사회 유행 양상을 고려해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해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도록 권고했다.

확진자의 격리 해제 시 최소 경과 기간도 추가했다. 기존에는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 해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증상이 빨리 호전됐다고 하더라도 발병 이후 7일이 지났을 때 격리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재양성이 반복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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