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성범죄’ 조주빈 검거 50일…수사 어디까지 왔나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4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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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이원호…공범 포함 신상공개 3명
공범 혐의 20여명 수사중…늘어날수도
회원 40여명 입건…현직 기자 수사 중
"박사방 입금했다" 투신도…일파만파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기소)이 검거된 지 4일로 50일째다. 그간 경찰 수사를 통해 조주빈 및 공범들의 윤곽이 일부 드러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엄정 대응을 강조했던 관전자를 추적하는 것에는 아직 속도가 붙지 않는 모양새다.

◇조주빈부터 부따, 이기야까지…잇단 최초 신상공개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16일 경찰에 붙잡힌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거 후 8일 만인 3월24일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조주빈은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례다. 이 조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주빈이 검찰 조사에서 공범으로 지목한 ‘부따’, ‘이기야’ 역시 검거돼 신상이 공개됐다. 한 사건에서 이처럼 다수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박사방 사건의 죄질이 나쁘고 충격이 크다는 반증이다.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쓴 강훈(19)은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훈은 미성년자 최초 신상공개 사례다. 이에 신상공개 대상자가 되는 피의자의 연령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경찰은 “강훈이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현역 군인인 ‘이기야’ 이원호(19)의 신상도 지난달 28일 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공개됐다. 군 당국이 피의자의 신상을 심의해 공개한 최초 사례다. 이원호는 박사방에서 수백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 신상공개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와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국민의 알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조주빈이 또 다른 공범으로 지목한 대화명 ‘사마귀’에 대한 추적은 요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취재진에게 “(‘사마귀’를) 열심히 찾고 있지만 사실 자료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한 내용이 인지된 게 없었다”고 했다.

더불어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 20여명이 수사·재판 단계를 밟고 있다. 검찰은 구속 송치된 강훈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주빈과 공범 혐의를 받는 이들의 공모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물증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사회복무요원(공익)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넘겨 조주빈 등의 범죄에 사용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수 공무원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조주빈과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의심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신병확보도 시도 중이다. 이들은 손 사장 및 윤 전 시장을 만나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6일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유료회원 40여명 입건…‘닉네임 1만5000개’ 언제 다 찾나

박사방 유료회원에 대한 경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복수의 가상화폐 거래소 및 거래 대행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유료회원 4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우선 아동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MBC 현직 기자 A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이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입금한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주빈 일당에게 돈(70만원)을 건넨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에서 유료회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지난 3월에는 “박사방에 입금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40대 남성이 영동대교에서 투신하는 일도 발생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가방에는 “박사방에 돈을 넣었는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이 확보한 회원 닉네임만 1만5000여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신원을 모두 특정하고 송금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브리핑에서 “소지자 등을 검거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성착취물)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닉네임을 바탕으로 실명을 찾아내고 이후 개별 혐의를 확인해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 등을 거쳐야 한다”며, “계좌를 확인하는 것까지 1만5000여명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주요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과정을 다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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