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려워서 긁었다”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 60대 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30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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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립선염 가려움증 주장 기각"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2일 오후 3시40분께 대전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 B씨 옆자리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전립선염에 따른 가려움으로 성기를 긁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진단받은 것이고, 성기 가려움증이 전립선염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한 명뿐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그 행위를 볼 수 있는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이상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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