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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중생 성폭행 가해 동급생, 피해자 나체사진도 찍었다
뉴스1
입력
2020-04-29 14:15
2020년 4월 29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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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과 B군/뉴스1 © News1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가해 학생 중 1명의 휴대폰에서 피해 여중생의 나체사진을 확보하고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A군(14)과 B군(15)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A군에 대해서는 피해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A군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 또래 여학생인 C양(15)에게 술을 먹인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같은 아파트 28층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같은 날 C양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들은 이날 C양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3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 A군은 C양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이 옷을 벗기고 휴대폰으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달 14일 사건을 넘겨받은 뒤 22일~27일 주거지와 범행현장 CCTV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A군 등이 범행 이후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당시 사용했던 휴대폰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A군의 휴대폰에서 C양의 나체 사진을 확보했다.
검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송치 직후부터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벌였다”면서 “송치 후 불법촬영 사진 휴대폰을 곧바로 압수했으며, 사진 유포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향후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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