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2회이상 환기… 방역관리자 둬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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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방역’ 기본수칙 공개

앞으로 직장이나 학교, 동호회 등 각종 사회집단은 방역관리자를 따로 둬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생활방역 전환을 앞두고 개인과 집단이 지켜야 할 방역 기본수칙을 2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각 사회집단은 조만간 공개될 집단방역 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유무 등을 상시 확인해야 한다. 공동체 방역지침의 대상에는 회사, 학교, 극장뿐만 아니라 동호회나 아파트부녀회 같은 정기모임도 포함된다.

개인이 준수할 방역 기본수칙도 공개됐다. 몸이 아플 땐 반드시 3, 4일간 집에 머무르고, 누군가와 만날 때 두 팔 간격의 건강거리를 둬야 한다는 내용이다. 실내에선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거나,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다만 이날 공개된 집단·개인 방역수칙은 권고사항이다. 위반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핵심 수칙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요 수칙을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에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다. 반대로 수칙을 준수하면 인증제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음식점, 대중교통, 박물관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세부지침을 부처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24일 일상생활의 필수지침이 담긴 20여 종을 우선 공개한다. 국민들이 행동수칙의 세부내용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생활방역 전환 시점에 대해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와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종합해 결정하기로 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생활방역#기본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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