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외국 의정자료 번역서비스 시작

  • 동아일보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국외 의정자료 번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부터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의 자료를 전문 번역업체에 보내 한국어로 번역하고 다른 외국어 번역 서비스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외 의정자료 번역 서비스는 의원이나 상임위원회가 외국어로 작성된 정책 및 입법 자료의 번역을 요청하면 한국어로 번역해 주는 서비스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국외 의정자료 번역 서비스는 의원의 정책 수행에 폭넓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례나 규칙과 같은 규제법안의 효율적 수립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이나 상임위는 정책 및 입법 자료의 번역을 한 번에 원문 10∼30쪽 분량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적인 관심이나 특정 도서의 전체 또는 과다한 분량에 대한 번역을 신청할 수는 없다. 도의회는 올해 번역 서비스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의회#의정자료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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