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은 18세 강훈… 미성년 피의자 첫 신상공개

  • 동아일보

성착취 영상 제작 혐의 ‘부따’… 17일 검찰 송치때 얼굴 공개
최근 디지털 성범죄 309명 검거… 10대가 30% 차지 등 일탈 심화
경찰 “재범방지 공공이익 부합”… 부따측 “취소해달라” 소송 제기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10대 공범인 ‘부따’ 실명은 강훈(18·사진)이었다. 2010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도입한 뒤 10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강훈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훈은 조주빈이 지목한 박사방 공동운영자 3명 가운데 1명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강훈은 피해자 7, 8명을 이용해 2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피의자 신상공개는 2010년 4월 15일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시행한 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 역대 최연소 신상공개 피의자는 2013년 ‘대구 클럽 여대생 살해’ 피의자 조명훈(당시 25세)이었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청소년일 경우 원칙적으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강훈의 신상공개를 심의했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반 이상이 찬성해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날 심의위는 강훈의 신상공개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위원들은 “그간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해 법원 선고가 관용적이고 처벌 수위가 낮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피의자가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으려면 불가피하게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0대들의 디지털 성범죄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전해졌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최근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범죄 368건과 관련해 309명을 검거했는데, 10대가 약 30%(94명)나 됐다.

심의위는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 공개로 입을 수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했다고 한다. 피의자 부모 등 가족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훈은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훈의 변호를 맡은 강철구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강 변호사는 “죄를 부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의견 진술권 등도 보장되지 않는 제도상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고 밝혔다.

강훈의 실물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구특교 kootg@donga.com·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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