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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 빌미로 성추행 저지른 유명 한의사…1심서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0-04-13 17:22
2020년 4월 13일 17시 22분
입력
2020-04-13 16:50
2020년 4월 13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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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추나치료’를 빙자해 환자들에게 상습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한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추나요법은 손과 신체 일부만을 사용해 약해진 근육과 인대의 기능을 회복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한방치료법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한의원장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와함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유씨는 자신의 환자들에게 치료행위를 빙자한 위계를 사용해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유씨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벌금형 전력 3회 이외에 동종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씨는 2017년 2월께 여성 B씨에게 “추가치료를 해주겠다”며 병원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원장실로 들어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씨는 B씨의 신체부위 여러 곳을 동의없이 만진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5월 유씨는 여성 C씨에게 침대에 누워보라고 한 뒤 치료를 빙자해 신체 곳곳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유씨 측은 재판에서 “신체접촉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의사로서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다”며 “추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 판사는 Δ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Δ유씨가 고소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온 점 Δ원장실 문이 닫히면 안쪽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Δ피해자들이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을 들어 유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유씨는 최근까지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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