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테슬라-닛산 전기차 택시도 보조금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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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3’, 닛산 ‘리프’ 등 수입 전기차의 서울 시내 택시 운행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택시 지원사업 참여 택시사업자 모집을 시작하면서 환경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전기차로 택시 운행 가능 대상을 넓힌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택시사업자가 전기택시로 교체하면 최대 18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현대자동차의 ‘코나’ ‘아이오닉’과 기아자동차의 ‘쏘울’ ‘니로’ 등 4종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했다.

올해는 이들 외에도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 대상인 르노삼성의 ‘SM3 Z.E’, 한국GM의 ‘볼트’를 비롯해 닛산, 테슬라, 재규어랜드로버의 전기차도 선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차량의 경쟁을 유도하고 택시사업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보조금 지원 대수는 선착순 700대다.

신청 기간은 12월 4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서울시#전기차#택시#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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