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신속수사…송치 하루만에 오전 첫 소환조사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26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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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3.25/뉴스1 © News1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3.25/뉴스1 © News1
검찰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대화방인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을 26일 불러 조사한다.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지 하루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부터 조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사선변호인이 전날(25일) 사임계를 제출했으나 이날 1회 조사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조씨 변호를 맡기로 한 법무법인 오현 A변호사는 전날 “(조씨) 가족과 상담했던 내용과 이후 수사로 드러난 사실관계가 너무 상이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내부 회의 결과 사임계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후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지, 추가 선임이 필요한지는 오늘 피의자 등의 의사를 확인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수사상황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소환조사 이후 규정에 따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개최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Δ이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Δ피의자 인권 Δ수사 공정성 Δ국민 알권리 보장 Δ재발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나, 심의위 의결을 거치면 피의자 인적사항과 혐의사실 요지,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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