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총 4662억 원 투입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4일 11시 27분


육군 32사단 장병들이 12일 오전 대전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 News1
육군 32사단 장병들이 12일 오전 대전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 News1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생계지원금 등 총 466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 위기 극복 경제 회생 및 공동체 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기존 지원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저소득층 17만 가구에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1인 가구 30만 원에서부터 5인 가구 이상 63만30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급 시기는 4월 10일 전후. 소요 예산 700억 원(재난관리기금 60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은 1차 추경 때 신속하게 확보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 피해를 본 점포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장기휴업 점포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 방문으로 휴 폐업한 사업장에게는 지방세를 6개월 간 유예하기로 했다.

지역 모든 소상공인 10만 명에게는 전기·상하수도 요금 20만 원씩(총 200억 원)을 지원하고,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건강보험료 사업자 부담 비용(1인 2개월분 최대 10만 원씩)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3억 원까지 이자 3%를 지원하며, 수출입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는 5억 원까지 2년간 저리로 대출해줄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연 중지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에게는 37억 원 규모의 창작지원금과 출연료 선금 지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 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에게는 월 최대 50만 원씩을 2개월 간 지원한다.

코로나 피해로 실직한 일용직 및 청년에게는 1인 당 180만 원을 지원한다.

지역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오는 5월 지역 상품을 최대 20%까지 할인 판매하는 ‘대전형 세일페스타’ 행사도 갖는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385억 원을 편성했다.

허 시장은 “소상공인, 관광·제조업체 등의 피해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코로나19 종료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라며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시민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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