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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안좋네” 여성만 골라 묻지마 폭행…30대, 징역 3년
뉴시스
입력
2020-03-22 07:07
2020년 3월 22일 0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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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만 골라 상습 폭행한 혐의
'눈 마주쳐 기분 안 좋다' 등 이유
법원 "유리한 양형없어" 징역 3년
인사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때리는 등 여성들만 골라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최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7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우동을 먹고 나가던 중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인사를 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말리는 6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A씨는 같은해 3월8일에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이 자신과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갔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쫓아가 “너 왜 나 쳤어”라고 말하며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의 폭행 이유는 ‘어깨를 부딪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눈이 마주쳐 기분이 안 좋아서’, ‘음악을 들으며 웅얼거린 것을 자신에게 욕한 것으로 착각해서’ 등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전에도 특수폭행과 절도죄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상 행동을 보여 실시한 A씨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치료감호소는 “특이 진단을 내릴 정신 증세를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반복된 범행은 정신과적 질환보다는 성격적 특성 때문”이라는 취지의 답을 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본 적도 없고, 사건 발생 장소에 간 적도 없다’며 ‘동영상의 범인 모습이 닮기는 했으나 본인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안 판사는 “A씨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 전과들은 거의 전부 여성들만을 범행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례적으로 “유리한 양형 사유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보면 A씨는 피해자들의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차별적 폭행을 가한다”면서 “이 법정에서 본 피해자들의 모습은 범행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씨가 건재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체적 고통 이외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 판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정도가 중한 정도로까지 보이지는 않으나, A씨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거의 드러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써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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