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스크 업체 등 합동점검…“525만장 생산·유통 조치”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9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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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서부지검·식약처·산자부 합동점검
필터·마스크 제조·유통업체 등 52개 선정돼
"325만장 필터 분배…마스크 200만장 유통"
검찰 관리사건 301건…마스크 사기 143건

검찰과 정부부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관련 업체들을 합동 점검한 결과, 약 525만장의 마스크를 생산·유통하도록 조치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필터 수입·제조부터 마스크 제조·판매까지 단계별로 업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에는 ▲필터 수입·제조업체 11곳 ▲필터 유통업체 18곳 ▲마스크 제조업체 12곳 ▲마스크 유통업체 11곳 등 총 52개 업체가 선정됐다.

그 과정에서 산자부에 자진 신고한 MB필터 약 6.3톤(KF94 마스크 약 325만장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은 필터 부족을 겪고 있던 마스크 제조업체 9개 업체에 분배·유통시켰다. 또 업체 창고 등에서 적발된 마스크 약 200만장은 신속히 시중에 유통되도록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윤 총장은 최근 이성윤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경과를 보고받았고, 중앙지검과 식품의약전담청인 서울서부지검이 관계부처 등과 합동해 마스크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점검에는 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참여했고, 총 36팀 118명이 동원됐다. 검사 18명과 수사관 64명 등 검찰청 82명, 식약처 17명, 산자부 20명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미신고·무허가 마스크 제조업체 및 불량 필터(가짜 필터) 유통업체, 대규모 마스크 유통업자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8일 꾸려져 마스크 등 보건용품 매점매석과 대량 무자료 거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6일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10여곳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고, 11일에는 마스크 원단 공급·중개업체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합동점검 시 파악된 유통구조의 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별도 보고서로 작성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부처에 전달,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의료용으로 불리는 BFE95 마스크가 박테리아를 95% 이상 걸러주는 기능이 있고 필터량이 KF94 마스크의 절반 정도만 필요한 점에서 이를 이용한 ‘코로나 전용 마스크’ 생산을 건의했다. 마스크 제조 과정에서의 폐기물(불량제품)이 유통돼 무허가 공장에서 불법 마스크가 제조되는 사례에 비춰 불시·합동 점검 및 폐기물 처리 강화 등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마스크 수급이 정상화돼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300건을 넘어섰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301건이다. 구속기소 16건을 포함한 기소 사건 31건, 불기소 3건, 검찰 수사 중인 사건 40건, 경찰을 지휘 중인 사건 227건이다.

이중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 사건은 143건을 기록했다. 보건용품 등 사재기를 하는 매점매석 사건(물가안정법 위반)은 45건이다.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마스크 밀수출 등 사건(약사법·관세법 위반)은 31건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허위사실 유포 47건(업무방해 등) ▲확진자·의심자 등 자료 유출 25건(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확진자 접촉 사실 등 허위신고, 역학조사 허위 진술 및 격리거부 등 10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이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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