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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배우 강성욱, 2심도 실형…“상해는 무죄”
뉴시스
입력
2020-03-12 11:21
2020년 3월 12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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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치상 혐의, 1심 징역5년
강성욱, 1심 이후 항소장 제출
2심 "상해 혐의는 무죄로 인정"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배우 강성욱(35)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판결 직후 강씨의 부모가 재판부에 강하게 항의해 법정 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고법판사 원익선·임영우·신용호)는 12일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공범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혐의 중 강제추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 부분은 무죄로 봤다.
아울러 법원은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공범 A씨가 신청한 위헌심판 제청은 각하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피고인들에게)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2심 선고공판에 참석한 강씨의 부모는 판결 직후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해주냐”고 항의하며 법정에서 통곡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고성을 동반해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강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강씨와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A씨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자 해당 여성이 ‘꽃뱀’이라는 주장을 했고,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한 강씨는 지난 2017년 종합편성채널 채널A 연애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 얼굴을 알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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