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컨벤시아 코로나發 행사취소 잇따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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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건 계약 중 41건 연기-취소… 인천경제청, 위약금 면제 결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송도컨벤시아 임차 계약 해지 및 행사 취소 때 계약업체에 위약금을 면제하고 임대료를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송도컨벤시아는 인천의 대표 컨벤션 시설로 현재 운영은 인천관광공사가 맡고 있다.

당초 올해 2∼4월 3개월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릴 행사는 전시 12건, 컨벤션 64건, 연회 24건 등 100건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11건이 연기됐고 30건은 취소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7일∼올해 3월 1일 일정으로 전시장을 계약한 ‘상상체험 키즈 월드’는 코로나 사태로 2월 3일 행사가 전면 중단돼 주최 측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인천경제청은 임차 계약 해지 및 행사 취소에 따른 위약금(계약금액 5%)을 면제하고 임대료를 환불하기로 했다. 송도컨벤시아 운영 규정을 보면 천재지변, 재앙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게 근거다. 인천경제청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송도컨벤시아의 위약금을 면제했다.

김을수 인천경제청 공보문화과장은 “코로나19의 빠른 확산 속도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를 결정했다”며 “행사 연기에 따른 위약금 면제가 향후 고객 관계 유지와 마케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코로나19#송도컨벤시아#임차 계약 해지#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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