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장 “수사·기소분리, 간과된 檢역할 고민의 산물”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19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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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각에 잠겨있다.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각에 잠겨있다.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검찰 내부 수사·기소 분리 방침과 관련해 검찰 내부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법무부 검찰과장이 직접 나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49·사법연수원 30기)은 전날 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이수영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31·사법연수원 44기)의 글에 댓글을 달았다.

이 검사는 앞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수사 없는 기소,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김 과장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은)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간과되기 쉬운 공소관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검사 제도의 탄생 배경과 본분은 공소관으로,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은 수사를 감독하고 지휘하는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본원적 권한으로 인정된 것”이라며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직접 피의자 등을 심문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형식은 다른 선진국에 일반적인 형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 “이 경우 검사는 공소관으로서 수사를 주재·지휘·감독하면서도 직접 ‘선수’가 돼 수사 활동을 하게 된다”며 “동일인이 수사와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같이하며 최종적인 공소관으로서의 지위도 겸하게되므로, 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공소관 본연의 역할과는 사뭇 다른 입장에 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직접수사 사건이 수사의 직접주체와 그 감독 통제 및 공소관 또한 동일인이라는 점에서 (검사의) 공소관 역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외부의 자성이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절차의 개시와 심리가 소추권자가 아닌 법원의 직권에 의해 행해졌던 과거의 규문주의를 벗어나 검찰이 공소관 역할을 하게된 만큼, 수사와 기소 주체도 분리해 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다만 김 과장은 “이 검사님이 생각하시는 수사 기소의 판단 주체 분리 모델이 이후 수사 검사가 기소판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이후 공판에 관여하지 못하는 식의 사건의 재배당이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저도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 내부의 비판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쾌도단마처럼 명료한 해답이 나오리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만큼 어려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회와 정부입법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법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공유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법무부가 공감대 형성 없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의심이 드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적어도 검사장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의견이 수렴되는지 기다려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검사는 “청년 검사가 나름의 결기로 소신을 밝혔는데 검찰 과장이 직접 댓글을 달아가며 ‘기다려 보는 게 순서’라는 언급을 하는 것이 직분과 권한에 비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과 관련해 연일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검사에 앞서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8기)가 추 장관이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하는 방안의 근거로 일본 사례를 언급한 것에 반박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현재 이 검사의 글에는 이날 오전을 기준으로 60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공감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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