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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네시스쿠페 준다길래”…보복성 고의사고 낸 의경 ‘징역형’
뉴스1
입력
2020-02-17 12:35
2020년 2월 17일 1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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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DB
중고차중개업을 하는 친구로부터 차량을 제공받기로 하고 고의사고를 낸 의무경찰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3월16일 오전 1시5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B씨(47)가 운전하던 SM5승용차를 고의로 들이 받아 B씨와 동승자 C씨(44)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A씨는 중고차중개업을 운영하는 친구 D씨로부터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건네 받기로 제안받고 범행을 계획했다.
D씨는 과거 폭행사건으로 관계가 틀어진 C씨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자주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A씨를 끌어들여 C씨를 상대로 범행을 모의했다.
사건 당일 A씨는 D씨의 연락을 받고 퇴근한 C씨가 한 아파트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나오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와도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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