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경기도 수원에서 중국 청도를 다녀온 40대 남성 A씨가 병원 이송 중 사망해 병원 측에서 여행 이력을 고려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으나 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났다.
13일 오후 A씨가 이송된 경기도 수원시 소재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0.2.13/뉴스1
정부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13일 사망한 경기 수원 거주 남성이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기도도 뇌졸중 사망에 무게를 뒀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례로 의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체를 받아서 검사를 했고, 오후 1시 30분경에 음성으로 확인을 했다”며 “보건소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 세부적인 정보는 확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수원에 거주하는 코로나19 의심환자 A 씨가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수원 코로나 확진자 사망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가짜뉴스”라고 했다.
그는 “A 씨의 보호자가 1월 31일 중국 청도공항에 3시간 방문 이력이 있다고 알려와 즉시 코로나19 검진검사 실시했고, 1차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계당국은 13일 오전 7시 57분 A 씨가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어간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오전 8시 6분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를 확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 도착 시간은 오전 8시 43분이다.
이 지사는 “고인이 평소 뇌졸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내용 및 현장 확인 당시에도 뇌졸중 의식 저하 양상을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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