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재고량 미신고시 ‘최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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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2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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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매일 재고량 등을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징역 2년형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이날부터 매일 낮 12시까지 제품에 관한 정보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할 정보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 등이다.

이 같은 조치는 생산·유통·판매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매점매석 등 비정상적인 유통행위를 근절시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를 하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물가안정법 제29조)를 물게 된다.

신고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nedrug.mfds.go.kr) 혹은 전자메일(제조: qkvna@korea.kr, koreaherb@korea.kr 판매: drugapproval@korea.kr, cyj1012@korea.kr)을 통해 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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